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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