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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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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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