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의결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