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의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