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 (제3자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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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보건관리와 관련한 사항)4. 지방노동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보건관리와 관련한 사항)4. 지방노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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