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4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속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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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ㆍ중도해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ㆍ중도해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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