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4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ㆍ중도해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임대기간제10조 ·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제11조 · 입주기업 선정방법제12조 · 입주우선순위제13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임대차계약 해지 후속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분양전환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