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임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년도의 연간 임대료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조성원가의 3퍼센트로 결정하되,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3퍼센트로 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퍼센트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임대료를 수도권ㆍ광역시의 경우 0.2퍼센트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군(郡)지역의 경우 0.2퍼센트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클러스터화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단지내에서 타업종에 비해 추가로 0.2퍼센트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당해 시ㆍ군ㆍ구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라.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ㆍ선포한 경우2.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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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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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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