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분양전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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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입주기업은 희망 시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다.1. 제13조 제1항의 해제사유 또는 제2항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의 해당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입주기업은 희망 시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다.1. 제13조 제1항의 해제사유 또는 제2항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의 해당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완료하지 않은 경우
②분양 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1.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제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2.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
③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당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공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분양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 산업단지 준공(해당 임대용지에 대한 부분 준공을 포함한다)일 다음날부터 분양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⑥분양한 매각대금은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에 재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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