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의 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장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철거이행보증금을 완화하여야 한다.
최초로 공장건축물을 준공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이 2016년 7월 2일부터 2021년 7월 1일 기간에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재산정 또는 조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철거이행보증금 재산정을 위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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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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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