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의 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장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철거이행보증금을 완화하여야 한다.
③최초로 공장건축물을 준공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이 2016년 7월 2일부터 2021년 7월 1일 기간에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재산정 또는 조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철거이행보증금 재산정을 위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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