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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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은 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자가 자체자금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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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은 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자가 자체자금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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