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이 허위ㆍ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년(중소기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단, 경제상황이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2.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경우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4.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5.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6.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8. 그 밖에 임차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