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입주기업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내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임대분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부도ㆍ청산ㆍ폐업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을 양수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부지내 건축물을 매입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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