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입주기업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내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임대분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부도ㆍ청산ㆍ폐업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을 양수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부지내 건축물을 매입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