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입주기업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내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임대분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부도ㆍ청산ㆍ폐업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을 양수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부지내 건축물을 매입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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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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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