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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