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주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도권가. 1순위 : 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나. 2순위 : 동종 중소기업군다. 3순위 : 개별 중소기업2. 비수도권가. 1순위 : 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협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과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규모, 공급일정, 임대조건 및 유치업종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나. 2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다.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라. 4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마.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 등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1.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2. 해외유턴기업인 경우3.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4.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경우
③탄소절감형 기업, 에너지절약 기업은 해당순위내에서 우선하여 공급하되, 공적기관에서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적용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순위: 창업중소기업2. 2순위: 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3. 3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4. 4순위: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5. 5순위: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6. 중소기업 중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우대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도 입주를 허용한다.가.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