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주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도권가. 1순위 : 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나. 2순위 : 동종 중소기업군다. 3순위 : 개별 중소기업2. 비수도권가. 1순위 : 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협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과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규모, 공급일정, 임대조건 및 유치업종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나. 2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다.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라. 4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마.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 등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1.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2. 해외유턴기업인 경우3.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4.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경우
탄소절감형 기업, 에너지절약 기업은 해당순위내에서 우선하여 공급하되, 공적기관에서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순위: 창업중소기업2. 2순위: 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3. 3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4. 4순위: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5. 5순위: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6. 중소기업 중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우대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도 입주를 허용한다.가.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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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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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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