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임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에게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의무임대기간 5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임대차계약은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무임대기간의 산정은 최초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입주기업이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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