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임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에게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의무임대기간 5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임대차계약은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의 의무임대기간의 산정은 최초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기업이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