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임대료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1년분의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입주기업은 입주시 일할 계산된 당해 연도분 임대료를 납부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의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 익년도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의 말일까지 다음 기준기간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징수 기준기간을 3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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