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다. 기생충 및 그 알(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다. 돌, 모래 등 토사류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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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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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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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