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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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다. 기생충 및 그 알(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다. 돌, 모래 등 토사류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다. 기생충 및 그 알(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다. 돌, 모래 등 토사류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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