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 대상 영업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0조제2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자, 같은 조 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6의제1호의 축산물가공업자, 같은 조 제2호의 식육포장처리업자, 같은 조 제3호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제1항에서 정한 보고 대상 영업자에도 불구하고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같은 항 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보고 대상 영업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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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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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