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물 원인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2.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 외의 이물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수입식품등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이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③조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속하게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나 성분분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이물 혼입 원인조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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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물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통보 기관 | 기관명 | | 담당자 | 통보 기관 | 소재지 | | 연락처 | 소비자 정보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기관 가.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은 이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물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원인조사는 이물 발견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제조단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유통ㆍ소비ㆍ소분단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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