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센터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생산ㆍ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업무상 보안대상 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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