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요원은 3조 또는 4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대응국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119대응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요원과 전(前) 상황근무요원의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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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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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