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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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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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구급상황요원은 3조 또는 4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대응국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119대응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요원과 전(前) 상황근무요원의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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