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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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제5조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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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제5조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및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재난 등 특수 구급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전문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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