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제5조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및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재난 등 특수 구급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전문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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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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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