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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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 안내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ㆍ상담 및 지도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시ㆍ도구급상황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한 지도 및 평가4.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5.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중요사항의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6.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8.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 조정ㆍ지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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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 안내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ㆍ상담 및 지도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시ㆍ도구급상황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한 지도 및 평가4.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5.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중요사항의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6.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8.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 조정ㆍ지원9. 119구급대의 시ㆍ도 관할을 넘는 이송 및 전국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상황 조정ㆍ지원10.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11.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3.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4.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5.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상담6.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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