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119대응국에 설치하되,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배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실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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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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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