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119대응국에 설치하되,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배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실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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