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 (다수사상재난 이송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사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즉시 119대응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2. 인명피해 규모3. 응급의료소 설치 여부 및 경과4. 사상자가 이송된 병원 현황
②중앙구급상황센터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나 사상자를 분류ㆍ처치ㆍ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국 소방관서 및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의 출동2. 의료진 동원3. 의료기관 및 현장(구급대 등)에 대한 정보제공4. 이송병원 지정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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