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협조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급상황센터는 제5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상담 및 병원ㆍ약국 정보 안내를 위한 협력2. 응급환자에 대한 원할한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협력3.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보건의료재난에 대한 협력4.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응급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②센터장은 중앙과 시ㆍ도 간, 시ㆍ도 상호 간 구급상황관리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ㆍ도구급상황센터 비상연락망, 비상전화(핫라인)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명절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시ㆍ도구급상황센터의 업무가 폭증할 경우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급상황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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