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3조 (인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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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의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의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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