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인정서가 교부된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ㆍ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신청 시 제출서류 사본2. 창작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3. 인사발령서류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5.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변경신청 관련서류 사본(해당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③인정기관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의 지원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시행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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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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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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