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4조 (창작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창작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 및 창작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본 규정 제6조에 의한 창작시설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작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구소 또는 부서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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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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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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