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4조 (창작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창작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 및 창작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본 규정 제6조에 의한 창작시설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④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작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구소 또는 부서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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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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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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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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