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2조 (인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인정위원단을 구성하고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인정위원단은 학계, 업계, 법률회계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 추천전문가 등 1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인정심의는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개최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인정심의위원회는 인정위원단 중 5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서류심의 및 필요할 경우 발표심의를 통해 참석한 인정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인정을 결정한다.
⑤인정기관은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인정심의위원회 결과 등 관련사항을 인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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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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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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