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7조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