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6조 (창작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작개발기자재 및 창작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창작개발기자재"는 창작전담요원이 사용하는 창작개발 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공간은 창작개발시설로 볼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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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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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