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1조 (신청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접수된 서류의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인정심의위원회 이전에 실시 하여야한다.
②신청서 등의 확인과정에서 제9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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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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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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