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