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라 추천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사요구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요구된 피추천자 중에서 시상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③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사항, 결격사유, 시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분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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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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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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