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라 추천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사요구가 있는 자에 한한다.
분과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요구된 피추천자 중에서 시상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사항, 결격사유, 시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분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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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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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