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심사기준,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피추천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상취지에 적합한 자가 선정되도록 성실히 심사하여야 한다.1. 경기상 :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2. 연구상 :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지도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ㆍ지도ㆍ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4. 심판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활동 및 여건 조성 등으로 공정 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5. 공로상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기업체6. 진흥상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체육진흥 여건 조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7. 장애인경기상 : 각종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ㆍ지도자 또는 팀8. 장애인체육상 :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규칙 제24조 제1항에 정한 같은 종류의 대한민국체육상을 이미 받은 자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포함)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5.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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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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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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