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추천자와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2. 후보자 추천기관 또는 피추천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자3. 피추천자의 코치ㆍ감독 또는 스승ㆍ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기타 피추천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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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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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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