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상 대상자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 시기는 시상 해당 연도마다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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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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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