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전체위원회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각각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체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가부동수인 때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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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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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