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체육상"이라 한다) 종류별로 수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기상, 지도상 및 심판상 분과위원회2. 연구상, 진흥상 및 공로상 분과위원회3.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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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2 시행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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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