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도평가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분야를 구분하며, 각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돌안전성 분야2.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3.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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