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안전도평가시험 결과2. 재시험에 관한 사항3.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4.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서류검토 대상 시험차의 인정항목 등6. 기타 자동차안전도평가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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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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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