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안전도평가시험 결과2. 재시험에 관한 사항3.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4.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서류검토 대상 시험차의 인정항목 등6. 기타 자동차안전도평가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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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시험결과 기록유지 등제11조 · 시험결과물 처리 등제12조 · 기술규정제13조 ·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제14조 · 업무지침의 제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마련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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