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대상 자동차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자동차는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정한다.1. 사업예산으로 직접 구매하여 평가하는 구매 대상 시험자동차(자동차제작자등과 협의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공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2. 제7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요청하는 요청시험 대상 시험자동차3. 제9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체시험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평가 대상 자동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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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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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도평가 분야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평가대상 자동차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험자동차 구매 및 시험 등제5조 · 등급의 산정 및 공개제6조 · 재시험 등제7조 · 제작자 요청시험 등제8조 · 평가결과 활용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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