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 활용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은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험대상 자동차의 평가 결과의 활용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결과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동일성 확인을 위해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시험비용 등)은 요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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