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자동차 구매 및 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 자동차 및 제6조에 따른 재시험에 소요되는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출고시설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한다. 다만, 무작위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주문하여 구매한다.
②평가항목별 시험 시 시험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험품을 구매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시험 시 해당 시험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참관인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자체 보유한 시험기기 또는 시험시설 사용이 곤란할 경우 해당 시험대상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과 협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보유 시험기기 또는 시험시설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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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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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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