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험의 신뢰성 또는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평가시험결과에 대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중요부품의 파손 또는 미작동 등 타당한 재시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2.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시험 결과로 평가결과를 공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해 재시험을 하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자동차 구입 및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계측실패 등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과 관계없는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수수료,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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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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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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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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