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험의 신뢰성 또는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평가시험결과에 대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중요부품의 파손 또는 미작동 등 타당한 재시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2.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시험 결과로 평가결과를 공표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해 재시험을 하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자동차 구입 및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계측실패 등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과 관계없는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수수료,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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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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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