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험결과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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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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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