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작자 요청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예산으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제작자등이 요청하는 자동차로 평가시험(이하 "제작자 요청시험"이라 한다)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 요청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국토부교통부장관에게 요청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 요청시험 시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실비로 정한 시험수수료, 시험차 및 시험품의 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 요청시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공표와 함께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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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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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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