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차종2. 소요 예산3. 평가 일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 계획5.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변경되는 계획을 포함한다)2.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결과3.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등 연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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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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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