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체시험 서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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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서류로 평가(이하 "서류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서류로 평가(이하 "서류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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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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