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체시험 서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 서류로 평가(이하 "서류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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